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하고, 근속기간·적용 규칙·다음 발생일까지 단계별 풀이와 발생 내역을 함께 보여줘요.
기준 방식
법으로 정한 원칙이에요. 입사일마다 새로 연차가 생겨요.
입사일
기준일
오늘 날짜로 계산해요. 특정 시점의 연차를 알고 싶으면 날짜를 바꿔 주세요.

입사일을 넣으면 깨비가 연차를 세어 드려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휴가가 생기는 구조예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으로 이 규칙을 따라 발생 일수를 계산해요.
- 1년 미만 —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생겨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쌓이는 것으로 봐요. 개근 여부를 따지는 1개월은 입사일의 응당일(예: 3월 15일 입사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세요.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만 1년과 만 2년 시점은 모두 15일이에요.
- 3년 이상 가산 —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요. 만 3~4년 16일, 만 5~6년 17일처럼 2년 주기로 한 칸씩 올라가요.
- 25일 상한 — 가산을 계속 더해도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아요. 만 21년 무렵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해요. 결근이 많았거나 휴직 기간이 길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1개월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봐요. 출근율 판단은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모든 일자리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이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이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는 없고,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주는 휴가만 있을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의 사용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세는 방식이라 사장님 체감과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확인이 필요해요.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해요.
- 출근율 80% 미만 —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해요.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연차가 생기는 날도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직원이 많으면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시작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로 부여하는 방식을 써요. 행정해석은 이런 회계연도 기준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봐요. 입사 첫해에는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시작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비례연차),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가 모자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 입사일 기준
- 입사일마다 새로 발생 (법 원칙)
- 회계연도 기준
- 회계연도 시작일에 일괄 발생
- 첫해 처리
- 회계연도 기준은 비례연차
- 퇴직 시
-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 지급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방식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고, 회사 안내와 차이가 크면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례연차의 소수점은 회사마다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 첫해의 비례연차는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시작 전날까지의 재직일수 ÷ 365'로 구하는 방식이 널리 쓰여요.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줘요(예: 7.6일).
그런데 이렇게 나온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올림·반올림·0.5일 단위 절상 등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실제 부여 일수가 이 계산기와 0.5~1일 차이 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깎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직하면 며칠일까요?
여기서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려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 취지에 따르면 1년 계약직처럼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마다 쌓인 최대 11일만 남는 것으로 이해돼요.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넘겨 2년 이하로 근무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이 함께 인정돼 최대 26일이 될 수 있어요. 즉 근무 기간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이 갈릴 수 있는 셈이에요.
- 딱 1년(365일)까지
- 11일 (15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 1년 초과 ~ 2년 이하
- 11일 + 15일 = 최대 26일
- 갈리는 지점
- 1년을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 하루 더 근무해 20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1일 + 15일로 볼 여지가 생겨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하루 차이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고용노동부는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11일과 15일을 합해 26일이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판결 이후 그 입장을 판결 취지에 맞춰 변경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안내 자료에는 지금과 다른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꼭 구분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재직을 전제로 '기준일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는 도구예요. 15일이 붙는 날도 판례와 같은 지점, 즉 1년을 마친 다음 날(입사 1주년)로 잡아 두었기 때문에 기준일을 그 전날로 넣으면 11일이 나와요. 다만 계산기는 그날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는지를 따지지 않으니, 결과를 그대로 퇴직 정산액으로 보지는 말아 주세요.
퇴직 시점의 연차 정산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 회사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걸린 문제라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근로자가 쓰지 못한 것에 회사 책임이 있으면,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봐요.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는 3년으로 봐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에 따라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정해진 시기와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해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 여지가 남아요.
- 퇴직 시 정산 — 퇴직하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 온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일수를 채워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 퇴직금에도 영향 — 전년도 근무로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3/12만큼 반영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에도 함께 넣어 보세요.
결과를 볼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발생 규칙을 계산해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하고, 이미 쓴 연차·소멸한 연차·회사가 추가로 주는 약정 휴가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에 가깝고, 실제로 남은 연차와는 다를 수 있어요.
휴직·정직·결근이 있었거나,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랐거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안팎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는 참고용으로 봐 주시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한 뒤 개별 사안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수습기간도 연차 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시용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입사일은 정식 발령일이 아니라 수습 시작일로 잡는 편이에요. 다만 채용 전 별도의 교육기간이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율을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휴직 기간이 포함된 해의 연차 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 조정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계산기는 휴직 기간을 따로 반영하지 않아요.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를 받나요?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라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를 이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11일인가요, 26일인가요?
-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봐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5일 연차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남고, 1년을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이 계산기는 재직을 전제한 '발생 기준' 도구라 결과가 퇴직 정산액과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정산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회사에서 알려준 연차 일수와 달라요.
- 가장 흔한 이유는 산정 기준의 차이예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입사일 기준 계산과 발생 시점·일수가 달라지고, 첫해 비례연차의 소수점 처리 방식도 회사마다 달라요. 또 이 계산기는 이미 쓴 연차와 소멸한 연차를 빼지 않은 '발생 기준' 일수예요. 결근·휴직으로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가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연차 대장과 취업규칙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고, 차이가 크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중도에 입사한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 입사일 기준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여기에 더해 첫 회계연도 시작일에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 비례연차를 주는 방식이 널리 쓰여요.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회계연도 1월 1일)라면 이듬해 1월 1일에 7.6일 정도가 되는 식이에요. 두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 가산휴가는 몇 년차부터 붙나요?
- 만 3년을 채운 시점부터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하도록 정하므로, 근속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 식으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요.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면 그 뒤로는 근속이 더 길어져도 늘지 않아요.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이 월 단위 발생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2개월째 되는 날은 이미 1주년이라 제1항의 15일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를 줍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더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속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로 2년마다 하루씩 늘고, 21년차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속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그 해치가 한 번에 발생하고,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7항). 그래서 '지금 며칠이 있는가'를 알려면 발생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발생일을 무엇에 맞추느냐가 다음 항목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발생 일수만 계산하며, 이미 사용한 연차나 소멸한 연차는 빼지 않습니다.
연차일수 = min( 15 + ⌊(만 근속연수 − 1) ÷ 2⌋ , 25 ) ※ 근속 1년 미만은 개근한 달 수(최대 11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연차 발생일도 제각각이고,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차연도를 회계연도(대개 1월 1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때 입사 첫해분은 입사일부터 최초 회계연도 시작일 전날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나눠 주는데, 이것을 비례연차라고 합니다.
두 기준은 같은 사람에게 다른 시점, 다른 일수를 만들어 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을 2026년 8월 11일 시점에서 놓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시작일은 1월 1일로 둡니다.
- 월 단위 발생 — 입사일 기준: 2024-08-01부터 2025-06-01까지 매달 1일씩 총 11일. 회계연도 기준: 같은 11일. (이 구간은 두 기준이 같습니다)
- 첫 정기 발생 — 입사일 기준: 2025-07-01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2025-01-01에 비례연차 7.6일. 15일 × 184일(2024-07-01~2024-12-31) ÷ 365일 = 7.56이므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7.6일입니다.
- 두 번째 정기 발생 — 입사일 기준: 2026-07-01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2026-01-01에 15일.
- 기준일까지 누적 — 입사일 기준: 11 + 15 + 15 = 41일. 회계연도 기준: 11 + 7.6 + 15 = 33.6일. 차이는 7.4일입니다.
-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연도 — 입사일 기준: 2026-07-01 ~ 2027-06-30의 15일. 회계연도 기준: 2026-01-01 ~ 2026-12-31의 15일.
- 다음 발생 — 입사일 기준: 2027-07-01에 16일(3년차 가산 1일). 회계연도 기준: 2027-01-01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이 늘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입사자는 비례연차가 커지고 다음 정기 발생일이 입사일 기준보다 빨리 와서 초반 누적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므로,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정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일 뿐 법정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 예시처럼 두 기준의 누적 일수가 7.4일 차이 나는 상태에서 퇴직하면, 부족한 일수만큼을 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이 부여된 상태라면 회사가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런 정산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기를 두 기준으로 각각 돌려 숫자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임금을 잘못 잡는 일도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1일치 임금을 곱해 구하는데, 여기서 1일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1일치를 만듭니다. 세전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누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달력 일수로 나누는 셈이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 계산기는 발생 일수만 세고 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지키면, 그럼에도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분(제1항)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분(제2항)은 촉진 시기와 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일과 사용 가능 기간을 헷갈리는 것도 흔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부여일수'는 기준일이 속한 연차연도에 발생한 일수이지, 지금까지 쌓인 총합이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만 쓸 수 있어 그 전 연차연도분은 이미 소멸했거나 수당으로 정산됐을 수 있습니다. 발생 내역 표에서 어느 날 몇 일이 생겼는지를 함께 봐야 지금 쓸 수 있는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준 및 출처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최종 기준 확인: 2026년 8월 13일
결과는 위 자료를 적용한 참고값이며, 개별 계약과 기관 심사, 금융사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액·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