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상용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요.
이 결과는 상용근로자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자격, 지급일수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 정보와 평균임금을 넣으면 깨비가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해 드려요
실업급여 계산기란?
상용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과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도구예요. 결과는 신청 전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값이며 수급자격을 확정하지 않아요.
구직급여 기본 수급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단순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같지 않아요.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사도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재취업 활동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계산기의 체크 항목은 사전 확인용이며 고용센터 심사를 대신하지 않아요.
1일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달력 일수
- 기본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최종 일액 — 기본 일액에 이직일 기준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금액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연차수당과 계산 제외기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총액과 총 일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최종 1일 지급액은 원 미만을 버려 표시해요.
상한액과 하한액
- 2026년 상한액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시행령상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1일 68,100원을 적용해요.
- 2026년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예요. 8시간이면 66,048원이고, 8시간 미만이면 입력한 시간에 비례해요.
- 2025년 이직자 — 상한은 66,00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을 적용해요. 시행일이 다른 기준은 이직일로 구분해요.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모두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나이는 퇴직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해요. 이 표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판정에 쓰이며, 180일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뜻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
2026년에 이직한 50세 미만 상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120,000원이고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60%는 72,000원이에요. 2026년 상한 68,100원을 적용하고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하면 총 예상액은 12,258,000원이에요.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 고용보험법 제41조 —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해요. 재직한 달력상 일수 전부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해요.
- 고용보험법 제58조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을 정해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 고용보험법 제45조 — 급여기초 임금일액을 정해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을 정해요.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60%가 원칙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일액의 80%예요.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정해 고시해요.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 소정급여일수를 정해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져요.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돼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위 산식을 따라 계산한 참고값이고,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틀리는 지점
- 180일을 재직일수로 센다 — 180일은 재직한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에요. 주 5일 근무라면 보수 지급 기초가 아닌 날이 빠지기 때문에, 6개월을 재직해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어요.
- 자발적 퇴사도 당연히 받는다고 본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사직서의 퇴사 사유 기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르게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월급이 높으면 그만큼 더 받는다고 본다 —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아요.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에 연동된 하한액이 적용돼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수급기간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최초 실업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에요.
- MVP 대상 — 상용근로자 한 사람의 단일 피보험 이력만 모의 계산해요.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다중 피보험 이력과 반복수급 감액·연장급여 등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실제 결정 —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제외기간, 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은 제출 자료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180일이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가입기간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 다른 요건도 고용센터가 함께 심사해요.
-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원칙이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 월급 자체가 아니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기본액으로 계산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요. 그래서 월급의 일정 비율과 항상 같지는 않아요.
-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은 68,100원이에요.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가 늘어나나요?
-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50세 미만 구간보다 소정급여일수가 30일 길어요. 나이는 퇴직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해요.
-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수령 자체가 구직급여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별도로 심사받아야 해요.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 실업인정 기간의 근로와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시간·소득에 따라 지급액이나 실업 인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작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신청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다중 피보험자격 이력도 계산할 수 있나요?
- 이 계산기는 단일 상용근로자 이력만 지원해요. 여러 피보험자격 이력이 겹치거나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 이력이 함께 있으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준 및 출처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및 별표 1
- 고용24 — 실업급여 지원금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급여 상한 조정 안내
최종 기준 확인: 2026년 8월 13일
결과는 위 자료를 적용한 참고값이며, 개별 계약과 기관 심사, 금융사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액·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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