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을 계산해요.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깨비가 주휴수당을 계산해 드려요
주휴수당 계산기란?
시급과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알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인정되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을 계산하는 도구예요.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 근로자에 해당 —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계산해요. 계약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이상 —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정확히 15시간이면 이 시간 조건을 충족해요.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근무해야 해요. 결근·휴가의 성격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개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 규칙적인 근무 — 매 소정근로일의 하루 근로시간이 같다면 정상 근로일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 4일을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며, 최대 8시간이에요.
- 불규칙한 근무·직접 입력 — 근로일별 시간이 다르거나 주 총시간만 입력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의 비례 방식으로 계산해요. 주 16시간이면 주휴 3.2시간이고 최대 8시간이에요.
- 주휴수당 — 인정 주휴시간 × 기본 시급
- 기본 근로수당 — 유효한 주 소정근로시간 × 기본 시급
- 예상 주급 — 기본 근로수당 + 주휴수당
시간 계산은 분 단위까지 반영하고, 기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각각 가장 가까운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더해 예상 주급을 보여줘요.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에요. 동일한 하루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4시간,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기본 근로수당 206,400원을 더한 예상 주급은 247,680원이에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주휴일이 ‘유급’이라는 점, 즉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주휴수당의 직접적인 근거예요.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흔히 말하는 ‘주 15시간’ 기준이 여기서 나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개근 요건의 근거예요.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주휴시간을 비례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40시간과 상한 8시간이 여기서 나와요.
조문의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
-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주휴수당의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바쁜 주에 초과근무를 해서 실근로가 늘었다고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 지각·조퇴를 결근과 같게 본다 —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반면 지각·조퇴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어서 곧바로 결근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다만 개근 판단과 임금 공제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따로 나온다고 본다 — 월급제·포괄임금제는 월급 안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하면 중복으로 계산하게 돼요.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계산 전 주의사항
- 기본 시급 입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섞지 않은 기본 시급을 넣어 주세요. 가산수당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 계약 시간 확인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 이 계산기에서 입력할 수 없으며, 매주 시간이 달라지면 근로계약과 4주 평균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급여에 포함된 경우 — 월급제·포괄임금제 등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구성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시간 조건은 충족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다만 결근으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계약과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지각·조퇴를 곧바로 결근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개근 여부, 임금 공제와 취업규칙 적용은 구체적인 근무기록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해 보세요.
- 하루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 소정근로일의 시간이 규칙적으로 같다면 정상 근로일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로일별 시간이 다르면 ‘주 총시간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각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한 뒤 주 40시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구체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주마다 계약 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 평균 15시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휴일 규정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성·소정근로시간·개근 등 개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 월급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포함 여부와 금액이 분명한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 항목으로 확인해 주세요.
-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퇴사일, 사업장의 1주 단위, 다음 주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 주는 근로계약과 근무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기준 및 출처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단시간근로자·유급휴일)
- 고용노동부 1350 —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기준
- 고용노동부 1350 —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적용 안내
최종 기준 확인: 2026년 8월 13일
결과는 위 자료를 적용한 참고값이며, 개별 계약과 기관 심사, 금융사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액·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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